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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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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.07.01 | 조회수 | 3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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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200701(조간)7월1일부터건설공사표준품셈일부개정(기술기준과).hwp [81kb] 200701(조간)7월1일부터건설공사표준품셈일부개정(기술기준과).pdf [391kb] | ||||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(正立)하기 위해 '20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*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. *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·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·재료량,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 한 자료
* (안전관리비) 안전관리 인력,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, 비계, 시스템 방호, 수직형 추락방망), 안전 난간(발코니, 슬래브, 계단), 엘리베이터(난간틀, 추락방호망),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
* (기존, 3종) 콘크리트류, 금속 및 철재류, 혼합폐기물(∼’17) → (개정, 6종) 폐콘크리트, 폐금속류, 폐보드류, 폐목재류, 폐합성수지류, 혼합폐기물
※ 출처 : 국토교통부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40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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